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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6-03-21 11:41:01
  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주요내용

    『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』


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


    제50조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[시행 2014.11.29.]


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    제62조의3(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)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 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    1. 전송자의 명칭
    2.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
    동의한 날짜
    3.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
   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



    ★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 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

    ★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    ★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