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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년 주기 광고수신동의 안내
    2016-11-28 18:55:07
    안녕하세요.

    정보통신법에 따라 광고문자를 수신하는 고객에게
    2년마다 동의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.
    따라서, 고객사에서는 2년이 경고한 고객에게는
    문자나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.
    (법시행이 2년 이 지나서 꼭 해야됩니다. 2년마다 하면 됩니다.)

   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 자료 다운로드(35페이지 전후 참조)

    http://spam.kisa.or.kr/kor/notice/dataView.jsp?p_No=49&b_No=49&d_No=60&cgubun=&cPage=1&searchType=ALL&searchKeyword=

   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세요.

    ■ 주요 안내내용
    - 고객의 수신동의사실 여부(날짜표기)
    - 동의여부 변경(철회) 방법 안내

    문자로 알릴 경우 주요 문자 내용 예시(홈페이지 방식은 가능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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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Web발신]
    안녕하세요. 000회사입니다.
    고객님께서는 당사 광고 정보 수신에 동의하신 상태입니다.
    - 동의일: 201X년 XX월 XX일

    동의 여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   - 무료전화: 080-xxx-xxxx 로 연락바랍니다.
    - 홈페이지에 XXX메뉴에 접속하셔서 동의/변경/철회 등 선택.

    *본 안내는 정보통신방법 제50조 제8항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안내기준에 따라 수신동의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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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