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공지사항
  • 오샷의 주요 알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main Section

  • 공지사항
  • 약관 변경 안내
    2016-11-10 17:30:39
    안녕하세요.

    발신번호 변작 금지 관련 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참조바랍니다.

    *변경사항: 총 6항 추가

    제 7 조 [이용신청 및 발신번호 사전등록]
    8.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
    -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
    - 본인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
    -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[Web발신] 문구 표시

    제 11 조 [회사의 의무]
    10.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, 가입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.


    제 12 조 [이용자의 의무]
    8. 이용자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.
    9.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    10.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, 번호변작이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11.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, 가입자의 통신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
    감사합니다.